비급여 전환이 검토됐던 복합제중 일반의약품 881품목 중 742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 추계액은 16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코오롱제약의 코미시럽 등 28개 복합시럽제는 퇴출의 문턱에서 기사회생해 급여목록에 남게 됐다.
심평원 약제전문위원회(위원장 양봉민)은 21일 9차 회의에서 당초 검토대상에 올랐던 복합제 881품목을 심의, 742품목(1660억원)만 비급여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139개 품목(151억원)에 대해서는 비급여 전환 유예기간을 인정,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품목에 대해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위는 이와함께 13일 특별회의에서 급여유지 품목으로 분류된 111개 품목에 코오롱제약의 코미시럽 등 28개 복합시럽제를 추가했다.
성분별로는 △‘클로르페니라민/슈도에페드린’ 복합제=코란에프시럽(신일제약), 트리아미닉씨앤에이시럽(노바티스) △‘클로르페니라민/페닐레프린’ 복합제=페브로민-에이시럽(이텍스제약), 리노콜드시럽(슈넬제약), 아듀코시럽(하원제약), 코미시럽(코오롱제약), 콜민-에이시럽(영진약품), 코린시럽(신일제약), 코벤시럽(대우약품), 코윈시럽(대원제약), 바이콜시럽(동광제약), 코비안에스시럽(삼아약품) 등 12품목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브롬페니라민/슈도에페드린’ 복합제=꼬아시럽(신일제약) △‘트리프롤리딘/슈도에페드린’ 복합제=코리자린시럽(대우약품), 리노랍시럽(대원제약), 액티피드시럽(삼일제약), 에로딘시럽(수도약품), 지코에스시럽(일동제약), 꼼마코시럽(일화제약), 소아용가네카시럽(크라운제약), 코스펜에이시럽(한미약품) △‘클로르페니라민/아세틸시스테인’ 복합제=아스틴에이시럽(영일제약), 티테민에이시럽(유니온제약), 시스타인에이시럽(동광제약), 뮤코날에이시럽(동구제약), 해그린에이시럽(삼익제약), 세브론에이시럽(서울제약), 코푸잘시럽(수도약품) 등 16품목도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항히스타민제 함유 2성분 복합시럽제로, 유소아의 처방 및 조제의 특수성과 단일 항히스타민 시럽제에 비해 생후 3개월부터 사용가능하고 대부분 1세대로 가격이 낮은 점이 인정되어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같은 심의내용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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