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의사가 퇴원시킨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방조죄'를 적용,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논쟁이 다시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법원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와 3년차 수련의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사)들이 피해자를 퇴원시키면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저버려 피해자를 사망케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의식불명 환자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한 의료진의 판단을 살인방조죄로 본 것"이라며 "의사가 보호자 및 법적 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가 지난 2001년 11월에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지침 30조(회복불능환자의 진료중단) 2항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정 당시 환자가 자연적 사망 시점보다 앞당겨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권 대변인은 "의사들은 윤리적 판단에 따라 환자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이 같은 판단이 전혀 수용되지 못했다"면서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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