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18일 (일) 13:4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단체/병원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소극적 안락사'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대법원, 보호자 요구 퇴원 살인방조제 적용
퇴원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의사가 퇴원시킨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방조죄'를 적용,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논쟁이 다시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법원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와 3년차 수련의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사)들이 피해자를 퇴원시키면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저버려 피해자를 사망케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의식불명 환자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한 의료진의 판단을 살인방조죄로 본 것"이라며 "의사가 보호자 및 법적 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가 지난 2001년 11월에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지침 30조(회복불능환자의 진료중단) 2항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정 당시 환자가 자연적 사망 시점보다 앞당겨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권 대변인은 "의사들은 윤리적 판단에 따라 환자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이 같은 판단이 전혀 수용되지 못했다"면서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30, 10:1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