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복합제중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742개 품목에 대해 보험적용 품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복합제는 2가지 이상의 약효을 가지는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인데 보건복지부가 왜 이들 의약품에 대해 보험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을 정했는지 알아본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제산제인 뉴란타투액 (대웅제약) 등 현탁액 15 품목은 주성분이 aluminum hydroxide 800mg, magnesium hydroxide 800mg인데 해당질환의 치료보조제기 때문이며 현재 보험상한금액이 134원(1포)으로 대체가능한 약이 94원(1포)으로 이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4성분으로 이뤄진 종합감기약 코푸시럽에스(유한양행) 등 42품목은 주성분이 ammonium chloride 10mg, chlorpheniramine maleate 150, dextromethorphan Hbr 750mcg, methylephedrine HCl 1.3125mg인데 경미한 증상에 자가치료가 가능한 3성분이상의 종합감기약이기 때문이다.
또한 8성분의 복합 소화성궤양용제 애니탈삼중정(안국약품) 등 49품목은 주성분이biodiastase-2000 20mg, lipase AP6 7.5mg, magnesium metasilicate aluminum 40mg, powdered glycyrrhiza 25mg,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100mg, scopolia ext. 5mg, sodium carbonate hydroxide 50mg, trimebutine maleate 50mg으로 이뤄져 있는데 직접 질환치료 목적이 아닌 의약품으로 건위소화제가 이유이다.
그리고 배뇨장애용 생약복합제 쎄닐톤정(동구제약) 등 12품목은 주성분이 cernitin GBX 3mg , cernitin-T60 60mg으로 이뤄져 있으며 비급여 전환사유는 직접적인 질환치료 목적이 아닌 생약제제이기 때문이며 대체가 가능한 알파차단제 등 전문약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외피용살균소독제 클로헥신 크림(대웅제약)등 4품목은 주성분이 cetrimide 5mg,chlorhexidine gluconate 1mg으로 비급여 전환 사유는 임상사용이 미미하며 대체가능한 단일제 품목 다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리라 복지부는 “복합성분 제제를 우선적으로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러 성분이 한 제형안에 혼합되어 있어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성분까지 복용하게 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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