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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의약품 선별등재방식 강행
7월 26일부터 3개월간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과제인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도입한다.

25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7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면,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을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현행의 의무적 적용방식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신청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게 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및 급여기준 등을 평가한다.

기존에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성분, 동일제형이 아닌 의약품(복제약 아닌 신규 의약품)에 대하여는 경제성 평가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성 평가, 약가 협상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급여대상 및 상한가격을 고시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의약품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 조정 후 고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면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약 22천여개)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간주되나,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해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정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건전해지고 국민이 품질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양만큼 소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7-2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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