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연말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자료를 특정기관, 즉 집중기관(자료 집약기관)에 모아놓고 연말정산을 해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집중기관 선정여부로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이 집중기관 역할을 담당해 요양기관이 환자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국세청의 행정능력이나 인력구조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답변이다.
국세청은 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집중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급여내역뿐만 아니라 비 급여 내역까지 의료비 내역에 모두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공단이나 심평원을 집중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의약단체의 경우 의약단체가 직접 집중기관을 설치하려고 해도 연말정산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가 어려워 선뜻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의료계는 매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을 벌이는 상대편인 공단 측에 수가결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비 급여자료까지 제공하게 되면 수가협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별도의 서버를 구축토록 해 국세청 관리를 받는 등 자료보완을 철저히 한다는 조건 하에 심평원을 집중기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즉, 심평원에 집중기관을 두더라도 서버 접근범위를 제한하고 열람 시 기록이 자동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 정보통신망 뿐만 아니라 인터넷 우편,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출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연말정산자료를 요구하는 환자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요구환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요구환자 자료를 찾는데서 오는 행정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요양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을 별도로 정해 운영할 것과 일괄송부, 환자 동의여부절차 및 방법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또 요양기관에서 집중국에 자료를 보냈음에도 환자가 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고 국세청과 요양기관간에 실제 공제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8-1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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