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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 허용하라
병협, 법제처에 병원관련 법령정비 의견 제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상 시설기준으로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도록 추가할 것 등 병원 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의견을 최근 법제처에 제출했다.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데 이어 법제처에 올린 의견에서 병협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반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 내의 장례식장은 제외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약사법 시행규칙상 의약품직거래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 유발요인을 없애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기관평가에 관해선 병원계를 중심으로 전문가집단 참여 및 자율성을 확대해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법 중(47조2) 의료기관평가 의무시행 조항 삭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전공의 수련에 관해선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전공의가 휴직, 휴가 등으로 상당기간 수련공백이 있어(산전후 휴가사용 등)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필요기간 만큼 추가수련토록 보완하며, 전공의 겸직범위와 관련 전공의 본인이 원하고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련시간 이외시간에 타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 등 근무를 겸직토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법상 진료비 지급기간을 ‘진료비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통보서를 송부받은 후 10일 이내’로 지급기간을 명시할 것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계약제 도입 등에 관한 법령정비 의견을 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8-21,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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