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혈액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어렵게 헌혈한 피가 버려지고 있어 이의 활용방안 방법 모색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혈액공급은 국민들의 헌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혈액은 혈액원에서 혈장 등 각 성분별로 제조되어 전국의 병원으로 공급되어 진다. 현재 헌혈혈액은 혈소판, 혈장등 여러가지로 분류되는데 이중 혈장 성분은 환자에게 직접 수혈용으로 사용되고 사용기한등이 경과한 나머지는 알부민제제 등 혈액관련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해 쓰여진다.
그러나 현재 약사법에는 적십자혈액원에서만 헌혈되어진 혈액만이 약품제조용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부족한 분량은 외국에서 수입된 혈장을 이용하고 있다.
즉, 약사법에 따라 국내 H혈액원에서 헌혈된 혈액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적십자혈액원에서 채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제조 등에 이용되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량의 혈액이 아깝게 그대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H 혈액원에서 의약품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나 지난해에만 폐기된 혈장량은 약 800유니트(1유니트=혈액 1bag)정도이다.
약사법에는 “혈액분획제제 제조업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채혈한 혈장을 그 의료기관으로부터 조달하여 혈액분획제제를 제조하지 말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사진=폐기를 기다리는 H혈액원의 혈장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8-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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