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6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 702개소 중 27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약사법 위반행위기관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다.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당초의 예외인정의 취지를 벗어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5일 복용량을 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오남용우려 의약품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청은 의약분업예외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의약품 취급업소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 및 오·남용우려 의약품 불법판매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점검결과, 73개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조제기록부 미작성, 전문의약품 판매분량 초과 판매 등 92건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규정 위반 등 의약분업 위반사례가 일부 적발되었으나 판매기록이 없어 판매제한(성인 5일분) 준수여부 등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리고 예외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수급권자가 다량 구입 목적이나 신분노출 우려로 요양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고, 대도시 인접지역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도로발달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외에도 출퇴근하는 대도시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에서는 예외지역 운영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됨에도 주민이용의 불편, 지역적 특성 및 휴·폐업시 행정절차 곤란 등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동일 생활구역 임에도 행정구역(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의약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의 공존으로 의약품 구매행태 혼선 및 오·남용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동일생활구역이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시·도에서 지정 여부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예외지역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예외지역에서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처방에 의한 조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8-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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