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이원보씨가 지난 8월 31일 감사 종료 직후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익 회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감사는 수석감사의 사인도 없이 단독으로 연장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감사 본연의 공정성과 엄정중립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며 "의협의 각종 중요한 자료들을 집행부의 사전 동의 없이 피감사기관 밖으로 유출하여 재물절취라는 중요한 범죄행위 저질렀고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 직원들을 협박해 문제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의무팀원들에게 받았고, 전임 집행부 때 폐기물 대책위원장을 맡아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숙박 여비를 이중으로 받아낸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밝혔었다.
명예회복을 위해 장동익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이원보 감사는 이를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9-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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