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약제가 소진되기 1~3일 전 방문한 환자에게 동일성분의 약제를 처방하는 것은 중복처방 예외로 고려되지만, 3일을 초과해 중복 처방하는 경우는 중복일수에 해당되는 약제비용이 심사 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환자가 원하여 동일성분의 약제를 중복 처방한 경우, 별도 비 급여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여행,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3일을 초과하여 중복 처방한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입력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고지했다.
즉,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1달치 약을 처방 받는 의료급여환자가 내원했을 때, 약제 소진 1~3일 전이면 고려대상이 되고, 특정 사유로 약제 소진 4일 이전에 중복 처방했다면 명세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3일전이라는 심사 고려기준이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가급적 약제 소진 전 중복처방을 피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3일치 이내의 약제를 처방하는 감기 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의료기관에서 약제 소진 하루 전 외에는 중복처방으로 간주돼 심사대상이 된다. 일주일 이상 처방한 경우는 3일 전 고려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의료급여환자 중복처방 심사에서는 동일 병원에서 여러 과의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환자에게 동일성분의 약제를 중복 처방한 경우에 대해서도 집중 심사가 이뤄진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가 약제가 소진되기 전 타 의료기관에서 중복처방을 받는 경우와 관련, “타 기관에서 처방 받은 약제 등 진료내역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진료담당의사 및 약사는 가능한 한 진료(조제)시 현재 환자가 어떤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제반사항에 대해 파악할 의무가 있다”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보고에 따르면, 동일한 날 여러 기관을 다니며 중복처방을 받는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의식 부재로 의약품 중복 및 과잉 투약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약화사고로 인한 환자의 안전문제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급여비용 지출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9-04,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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