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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시 수용하면 안될 3가지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제약계를 위해 절대로 수용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항목이 나왔다.

최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한미 FTA 지적재산권 간담회’에서 녹십자 개발본부 장종환 부사장은 한미 FTA 협상은 우리나라의 의약업계가 세계화 되는 과정중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전제하고, 협상의 절차나 내용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야 하며 국민앞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 협상 내용중 제약업계 특히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다국적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을 한국내에서 과도하게 보호하고 연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며 ▲국내에 특허 출원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 까지 별도의 보호수단을 구비하려고 하고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내 제약회사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까지 제한하려는 의도가 보여 진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장종환 부사장은 “이와같은 3개항목은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확실히 표명하여야 하며 그 외에 세부사항은 상호 win-win하는 전략협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 부사장은 특허와 허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주장하는 해치/왁스만법은 혁신적인 신약과 제네릭의 위치가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윌나라에 맡게 제도를 변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시(우선심판대상인 경우) 소송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이며 1차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미국처럼 30개월씩 허가를 지연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장종환 부사장(56세)은 서울대학교 화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구조결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장 부사장은 세계적 물리학연구소인 미국 아르곤(Argonne) 국립연구소 연구원과 일리노이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를 거쳐, 제약회사인 듀폰 파마슈티컬과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에서 연구 디렉터를 역임하고 올 1월부터 녹십자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진=장종환 부사장>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9-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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