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 정원으로 대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 인화·정병원장) 주최로 열린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정 인화 회장은 "현재 중소병원들이 치르고 있는 간호인력난과의 종식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항의 병원에 국한해서 전문성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손발이 많이 가는 간호업무에 한해서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 정원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면 중소병원과 지방의 병원들이 간호 인력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간호사 정원과 관련, 간호사 대비 적정수준의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사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관련법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7만3707명으로 간호사 1명당 4명의 입원환자를 간호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만약 병원급 이상의 간호조무사 1만8893명을 간호사 인력에 포함시킬 경우 1명당 3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어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인력으로 인정할 경우 간호사에게 적용하는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영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총무이사(인천 한림병원장)는 간호조무사 3인을 간호사 2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당하며, 필수 간호사의 정원을 결정한 뒤 그 초과 인력 분에 대해서만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는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대체 하는 방안으로 ▼필수 간호사 정원을 정하고 그 초과 인력 분에 대해서만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대체 ▼해당 병원의 간호업무가 중증도가 낮고 수발 서비스를 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중소규모의 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관련 규정 적용하되 종합전문병원은 제외하는 방안 ▼급성기 병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재활병원, 노인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상 보유병원에 한해서라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조정실장은 의료기관에서 7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을 받을 경우 간호사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9-0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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