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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중처벌 규정 완화'
동일 사안 2이상 개별기준 적용 가능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이 이르면 연내 완화,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위반내용이 동일한 사안으로 2개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합산․가중 처분치 않고 그 가운데 중(重)한 행정처분만 적용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는 가령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할 경우, 그 중 수위가 높은 하나만 선택해 행정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와 동일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의료법 제18조1항에 의하면 환자에 대한 처방은 의사가 진찰하지 않은 경우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이중처분 규정을 두고 민원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9-13,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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