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이 이르면 연내 완화,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위반내용이 동일한 사안으로 2개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합산․가중 처분치 않고 그 가운데 중(重)한 행정처분만 적용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는 가령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할 경우, 그 중 수위가 높은 하나만 선택해 행정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와 동일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의료법 제18조1항에 의하면 환자에 대한 처방은 의사가 진찰하지 않은 경우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이중처분 규정을 두고 민원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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