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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 시 필수업무 유지해야"
노사정위 합의, 2008년부터 적용

2008년부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사업장에 대체근로가 도입되는 등 노사관계가 대폭 재편된다.

노사정이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의 경우 근로자 파업 시 필수 유지 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실시하는 등 병원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지난 2004년부터 보건의료분야에 본격적으로 산별 교섭이 도입되면서 교섭파행과 병원의 파업, 직권중재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노사정위 합의안에 따르면 필수사업장이 파업을 할 경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게 되므로 2008년부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수술실이나 응급실 등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필수적인 업무는 유지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파업을 할 경우 신규채용이나 하도급, 파견 등이 금지되고 사업 내의 인력을 통한 대체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대체근로가 허용되므로 다른 병원이나 유휴인력 등 대체인력을 동원해 파업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재 병원, 철도, 전기 등에 혈액공급,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은 2009년까지 금지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은 2009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9-13,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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