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현행 행정편의 중심에서 고객편의 중심으로 개선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되었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직업인으로써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감염인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인이 사망할 시 그 세대주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망신고제도 및 시·군·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작성·비치하는 감염인 명부를 폐지토록 했다.
특히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고 가명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하고 후속 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감염인 요양시설인 쉼터의 기능을 정보제공 및 상담에서 자활기능까지 추가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시설운영을 도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감염자가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생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감염인을 보호하고 근로권 보장을 통한 편견해소의 기반을 조성하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가 가능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기피 현상을 없애, 일반인 및 확인되지 않은 감염인 그룹 감소 등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적극적인 예방과 전파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9-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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