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15개 직종의 소득축소와 탈루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를 확대하고(2회→3회), 국민연금 신고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국세청 등의 소득금액이 상이한 경우를 선별하여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확인한 실제 소득이 공단에 신고한 소득과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를 재 산정하여 차액 분을 추가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환수한 금액이 2004년에는 7,475개 사업장(24,882명)에서 5,253백만원, 2005년에는 4,133개 사업장(14,973명)에서 6,859백만원, 2006년 상반기에 8,202개 사업장(13,269명)에서 4,498백만원에 이른다.
가령, A라는 가입자가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가 303만원이고 차후에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실제 월 보수가 515만원 경우, 공단에 납부한 월 보험료는 135,740원(월 303만원×4.48%)이나, 실제 보수 기준 월 보험료는 230,720원(월 515만원×4.48%)이 되므로, 그 차액 1,139,760원( 89,600원×12개월)을 환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는 6개 지역본부에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축소탈루 조사를 전담하는 소득탈루조사 전담팀(24명)을 설치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축소 탈루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험료 부과 형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는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의 활용 등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험료 형평 부과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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