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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의약품 접근도 보장해야"
정부 약제비 대책은 지나친 위기감서 출발
국민1인당 약제비, GDP대비 OECD 평균 이하

"의약품 관련 정책추진에 있어 정부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도 보장과 질과 효율, 환자의 필요도 충족이 정책목표가 되어야지 비용억제 자체가 보건정책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문옥륜)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5.3 약제비 적정화 대책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평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즉, 정부의 5.3 약제비 적정화 대책은 비용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잘못된 통계해석에 근거해 정부가 지나치게 약제비에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제비 비중이 OECD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지 않고,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은 국민의료비 증가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정부가 약제비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 교수는“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만 보면 미국 12.3%, 캐나다 17.6%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27.4%로 높지만, 국민 1인당 약제비는 G7국가에 비해 크게 낮고 증가율도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할 경우 2004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제비는 330US$로 한약을 제외하면 278US$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 383US$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GDP대비 약제비 비중도 1.53%로 캐나다 1.75%, 미국 1.89% 등에 비해 낮고, 처방약제비는 크게 높지 않지만, 한방약과 의료소모품 등의 비중이 높아 국민의료비에 대한 비처방약제비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막상 분업이 약제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자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선별등재제도와 관련해서도 이 제도 자체는 약제비 절감효과와 큰 관계가 없으며, 의사들의 처방권 제약과 신약의 도입이 늦어지면서 환자치료가 늦춰지는 점, 의사들의 임상적인 경험이 경제학자들의 비용효과 분석에 밀려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9-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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