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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보건의료정책 워크숍, 면허갱신제도 추진

의약단체가 회원들을 자체 규율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이 부여 된다.

복지부가 27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1박2일간 진행한 '2006년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의료인 단체의 행정처분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약사에게도 같은 방침이 적용, 약사법 개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단체에 위탁된 '보수교육 및 취업상황 신고' 사항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시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정지와 별도로 부과하도록 돼 있는 과태료 처분의 경우 행정집행의 실효성이 낮아 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수교육 및 신상신고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의·약사의 자격정지나 면허정지 등 정부의 고유권한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고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규정을 존치시키는 동시에 향후 면허갱신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9-28,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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