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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제한 합헌”
복지부,“국민연금제도 공익성 인정 중요 판결”


연금보험료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제도'를 '60세 도달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때'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반환일시금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이 헌법의 평등권 침해이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며 지00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6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를 하면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지00씨가 98년 1월 21일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을 탈퇴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하고, 1999년 1월 21일 가입자격상실 후 1년이 지났으니 반환일시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연금공단이 1998년 12월 31일 개정법률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00씨가 관련법률이 헌법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에서 비롯됐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은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며,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 상당수가 연금수급권 획득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는 가입을 강제화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재산권 침해조항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적용을 받게 된 때'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격 상실 후 1년이상 경과한 때'에도 반환일시금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지난 1999년 도시지역가입자 확대로 전 국민연금이 되면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도 지역가입자로서 계속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격 상실 후 1년이 지난 때에 허용하던 반환일시금 제도를 폐지(98.12.31 개정)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그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달라는 주장이 상당 제기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동 판결은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성과 공익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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