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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확정
장례식장·주차장·노인의료시설 등
국회 의료법 개정안 통과, 내년 4월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병원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장례식장과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유필우 의원과 이기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통합 대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법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노인의료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휴게 및 음식점, 이·미용업 등으로 확대하고, 의료법인으로부터 임대 또는 위탁받은 사업자도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대사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분리해 계리해야하며,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할 경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와 관련해 의료기관장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철자·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의료법인은 그동안 의료법 상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이나 보수교육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이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의료정보화 사업, 목욕, 온천사업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외시켰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02,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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