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강보험 재정은 담배 값 미인상과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당기수지 적자가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내년도에는 담배 값 인상이 불투명한 반면, 보장성 강화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급여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이 더욱 불안정할 우려가 높다.
보건복지부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당기수지 4045억원의 흑자가 발생해 누적수지 1조6590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년말은 식대·PET 등 급여확대(6월)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를 감안할 때 약 179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또 당기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 등으로 건보료 수입 1700억 감소 △담배값 인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1500억 감소 △식대 등 급여확대분 실시 지연 등으로 급여비 4701억원 감소 등을 들었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총 건강보험료의 20%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심의 중에 있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 지원규모가 특별법에 의한 지원보다 연간 8000억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관련 법개정에 따른 정부지원 비교' 자료에 의하면, 작년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지출의 50% 지원시 4조922억원인데 반해, 개정안처럼 건보료수입의 20% 지원시 3조2773억원으로 현행 특별법보다 정부지원규모가 8149억원(총 보험급여비 18조2622억원의 4.5%)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올 연말께 건보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복지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 실무자로 구성된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급여비 증가원인 분석 및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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