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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품질 인증사업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수품질(GH : Goods of Health) 및 보건신기술(HT : Health Technology) 인증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최근 일련의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식품사고와는 상관없는 우량제품 생산업체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우수품질(GH) 인증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에 따라 우수품질의 제품개발 촉진, 우량제품 생산업체 피해 방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등 산업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신기술(HT) 인증과 관련하여 정부는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현황을 보면 연평균 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고자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원 등 관련 기술의 제품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진흥원의 사업에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을 각각 신설(제6조)하여 인증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였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제13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제13조제7항 신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된 보건신기술이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등에는 보건신기술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신설) 등이다.

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우수품질(GH) 및 보건신기술(HT)인증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Big Brand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유치와 GH 및 HT 마크에 대한 대외 홍보강화로 인지도를 제고하고, 내년부터는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투·융자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혜택을 강화하여 인증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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