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양방 의료기기 사용권을 주고 의료기사들에게 단독개원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장복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현행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간의 학문체계에서 차이가 있고 의사국가시험에서의 비중의 차이와 기존 판례 등을 내세워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의사와 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대하고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한 표현을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자는 것이다.
병협은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과 연계, 법률안 저지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기사들이 "방대한 의료행위 과정 중 일부 부분만 습득한 의료기사에게는 의사에 의한 환자의 종합적인 의료소견을 토대로 의료기사의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게끔 하는 지도 역할은 필수적"이라며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13,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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