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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일수록 처벌 강도 높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행정처분 '차별'
의료기관간 행정처분 형평성 제고해야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대형병원 처분 수위는 낮아지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처벌의 강도는 높아지는 현상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04-'05년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의하면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행정처분은 △종합전문요양병원들은 100% 환수조치에 그쳤고 △종합병원의 경우도 80%가 환수, 20%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반면, 병원급의 경우 과징금 처분이 54.1%, 업무정지 18,9%, 27%가 환수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의 종류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나 종합병원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들과 달리 환수처분이 대부분인 데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위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부당 청구 금액이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일 때부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수조치를 받은 25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 부당청구액 비중은 총 진료비의 0.016%로 이는 총 진료비에서 부당 청구된 금액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최소 비율인 0.5%에 비해 현저히 미달된다.

예를 들어 연간 총 진료비가 3500억원을 웃도는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는 0.5%이상인 17억5000만원이 최소 행정처분 기준이며, 2000억을 웃도는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와 서울대병원들의 경우 부당금액이 10억 원이 넘어야 한다.

따라서 대형병원들의 경우 기준비율에 미달하기가 어려운 반면, 소규모 병·의원들의 경우 쉽게 부당 금액이 전체 진료비의 0.5%를 넘기게 된다.

실제로 의원급의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부당요율이 환수의 경우 0.748%, 과징금의 경우 3.831%, 업무정지의 경우 12.064%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원급 요양기관들 중에서 진료비순서로 상위 5개와 하위 5개를 분석한 결과, Y안과의원의 경우 41개월간의 부당청구액이 3300만원이었고, 이는 총진료비의 1.01%를 차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형병원의 경우 행정처분을 피해가기 쉬운 것은 의료기관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당 금액비율 때문인데 대형병원과 의원급간의 차등 효율적용 등의 기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행정처분 기준을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서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기관간의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지실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진료비환불요청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의 부당 비율과 부당 금액만으로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심평원에서 이뤄지는 진료비환불신청에 의한 환불건수 및 환불액을 정기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반영해 현지조사대상기관을 선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04-'05년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자료에서 383개 의료기관에서 총 12억6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환수했고, 367개 기관에 평균 9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382개의 기관에 총 3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04년과 '05년에 총 1660개 의료기관을 현지 조사한 결과, 이중 1310개의 기관이 허위·부당 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1132개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1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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