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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행정처분 불평등 해소”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행위 고려 탄력적 운영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가 불평등하다는 주장과 관련 "종합병원 등과 소규모 병의원 간 행정처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대형병원의 허위 부당 청구 위험지표가 다른 중소병원 등에 비해 비교적 낮아 그 간 대형병원은 정기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대부분 부당이득만 환수하는 처분을 하고, 병·의원은 일부만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등 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강 의원은 이는 행정처분기준 부당률이 최하 0.5%이기 때문에 대형병원과 달리 소규모 병의원이 대부분 0.5%를 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강 의원은 "대형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현지조사 부당 적발금액이 진료비확인신청제도에 의하여 환자 스스로 발견한 부당 금액보다 적다며, 진료비 환불액 상위 100개 의료기관 중에서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37개 기관에 불과하여, 향후 진료비 환불건수 및 환불액 상위기관을 현지조사에 연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저 부당 비율을 0.5%로 정한 것은 착오 등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행정처분기준은 부당 비율뿐만 아니라 부당 금액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의료기관의 청구액 크기 등에 따른 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의 부당 비율과 부당 금액만으로 획일적으로 이루러지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심평원의 진료비환불신청에 의한 환불건수 및 환불액을 정기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반영하여, 현지조사대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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