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차등수가제 도입과 관련 병원협회는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에 대해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가책정이 필수적이며, 법적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후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간호등급가산제도나 중환자실 차등수가체계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간호사 등의 고용실정을 수가에 반영, 차등수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 19일 개최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8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병원협회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이와 관련 관련해 협회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도입과 관련 병원협회는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항목별 접근보다는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원가보전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차등수가체계 개발을 위해 표준서비스 정의와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수적이므로 차등수가체계 개발을 통한 수가체계의 합리성 제고 및 표준서비스에 준하는 수가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등급가산제의 경우에도 현재 중소·지방병원에서 빚어지고 있는 간호사 구인난 등 인력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사 정원의 일부로 대체 충당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민간보험과 관련해 병원협회는 민간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 위탁방안의 경우“민간보험 보장범위는 부가적 편의서비스로 요양기관과 보험사간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별도의 심사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했다.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비 급여 가격계약 허용방안에 대해선 민간보험은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자율적 계약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수준이나 병상 수, 가격 등에 대한 최소조건은 무의미하고, 다만 협회 차원에서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급여중심의 보장범위 설정에 대해선 “보장범위를 비 급여에 국한하는 것은 공보험쪽에서 민간보험 시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실증적인 검증 등 연구가 필요하다”며 “현 건강보험제도에서 본인부담이 다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까지는 법정 본인부담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23,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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