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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건강기록 교류 가능
원격진료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대대적 변화 관측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록 교류를 통해 의료기관은 의료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향후 의료기관 간의 협진과 원격진료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건강기록의 교류 촉진을 위한 보건정보 분야 표준화 사업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강정보 기록을 제공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제공받은 자 등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이 같은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된다.

변재진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치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정보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고 하는 자는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건강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한 자 △본인 동의 없이 건강기록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제공받은 자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동의없이 수집·가공·이용한 자 △개인식별정보를 제거치 않고 제공한 자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등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통계·연구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 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각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건강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해 건강정보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후속 입법절차와 국회 동의를 거쳐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된 만큼,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24,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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