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이 다양한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사 등 전문직업 해당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 상한을 3년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일본의 지역특구를 벤치마킹해 마련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단체 등의 의견을 오는 21일까지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특구 의료법인에서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 판매업, 시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장례예식장업, 이동복지시설, 목용장업, 보양온천, 의료기관 부설주차장 등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42조는(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이나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로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이 확정 고시될 경우 음성적으로 벌이고 있는 각종 부대사업이 합법화 되고 다양한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길이 트여 경영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한약특구는 한약도매상 1명당 1명의 관리 한약사를 두도록 돼있는 제한규정에서 벗어나 한약도매상 20명당 1명의 한약사를 두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재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견을 수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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