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병상자원 합리적 재배치 지적
의원급 영세 병상의 과다는 의료기관간 기능 및 역할의 중복문제를 야기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병원의 경영악화 및 도산 병원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간 경쟁의 격화로 인해 수입보전을 위한 과잉진료의 심화, 중복진료, 부당 청구 등 의료행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의원 입원의 경우 중증도가 낮고, 건당 재원일수가 낮은 데 반해 내원일당 진료비용은 높게 나타나며, 병원감염관리에도 취약한 실정"이라면서 "과다한 의원급 영세병상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과도한 전문의 비중,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급의 소규모 영세병상 과다를 개선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나 요양병상 확충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일본의 경우 의료법에 의원급의 병상 수는 19병상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급성기 병상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48시간까지만 지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급 병상 수는 29병상까지 허용하고 있고, 급성기 병상에 대한 급여 제한이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의원급 소규모 영세병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허용병상 수 및 급여기간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장 의원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OECD 국가에서도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급성기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병상자원의 합리적인 재배치 및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병상의 수, 종류, 지역적·기능적 분포 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병상 운영에 대한 질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 급성기 병상의 장기요양병상 또는 중소병원의 전문병원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급성기 병상의 억제 및 감축과 장기요양병상의 확충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 재정지원 등의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심평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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