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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경영전문회사 설립 가능
의료산업선진화委, 외국환자 유치 에이전시설립도

앞으로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에이전시를 설립할 수 있으며, 경영효율화를 위한 병원경영 전문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2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8개 과제를 심의·확정하고 그동안 논의됐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추진 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 심의했다.

의료제도 개선분야의 경우 병원의 수익사업이 허용되고 의료기관 채권이 도입된다.

수익사업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외에도 해외환자 유치 및 진출을 위한 에이전시 설립이나 의료관련 R&D, 병원경영 지원사업, 유료사회복지사업 등의 분야로 의료법인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에이전시를 설립하는 등의 투자가 가능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병원경영 전문회사 설립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채권도입을 위해 하반기 중 법률검토 및 모의 시뮬레이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장기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회사채 형태로 병원 자금조달 목적의 ‘의료기관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해 의료기관 소개·알선을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해외환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과 관련 민간보험은 비 급여 중심의 실손형 상품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공유나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의료산업 수출기반 확대, 국내 의료기기 구매활성화 방안 등 8개 과제도 심의·확정했다.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회수·폐기 등 불량의약품이나 부작용 정보가 유통과정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바코드(기업) 및 처방·조제관리 프로그램(요양기관)에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선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부작용 보고체계와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담금 산정기준·방법·요율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의료기기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우수 국산품의 국내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26,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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