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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장례식장·주차장·음식점·이용업 등 가능

내년 4월 27일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장례식장, 주차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동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여 왔으나,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하여 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앞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대사업을 무단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해 평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동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6조에서 선택진료 담당의사의 명단·경력·비용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의 시행 당시 이미 개정된 내용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 합법화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첨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2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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