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6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중소병원의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인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세청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호인력 등 인력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료제출에도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하다”면서 “100병상 미만인 중소병원의 전산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 올해 1월부터 비급여 내역을 소급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병원계에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시 국세청 행정지도" 관련기사 참조〉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유 시민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약계의 의견이 조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면서 "2000년에 합의한 의약분업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국중소병원들은 분연히 일어서서 그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의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 인력 정원에 포함시키는 입법 청원서를 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2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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