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세청의 행정지도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제출자료는 비급여를 포함,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내역 일체. 다만 동 자료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자료로만 활용되며, 수가계약 등 공단의 타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수납내역(비급여 포함)을 오는 12월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은 CD, 디스켓, 공단홈페이지, 공단EDI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기한은 △1월1일부터 8월31일 수납분의 경우 내달 10일까지 △9월1일~10월31일 수납분은 11월11일부터 20일 △11월1일~11월30일 수납분은 12월1일~12월6일까지다.
제출자료는 비급여를 포함해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수납내역 일체로 환자에게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그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수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은 국세청에 통보되며, 이 경우 행정지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고, 국세청은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미용, 성형 목적의 자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료제출대상에 제외되나, 타당성 여부의 판단은 국세청의 몫.
공단은 "순수하게 미용, 성형 목적의 시술만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전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의료기관의 의견을 인정할 지는 국세청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정지도 등의 조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단은 자료 취합 및 제출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개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환자의 질병명 등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외한 단지 환자로부터 수납한 내역(수납일자, 수납금액)만을 제출하므로 환자에게 개별적 동의가 불필요하며,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자료로만 활용되고 공단에서는 업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제출된 자료는 수가계약 등 공단의 타 업무에 활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3일 오후 3시30분 마포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국세청 원천세과 행정사무관, 그리고 국세청으로부터 집중기관으로 지정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수 보험급여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병원 관계자들과 국세청·공단 측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신생아는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요양기관에서 대부분 출생증명서 발급을 위해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다. 어머니 주민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번호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름표기 언어는 한글과 영어 모두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중복공제가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에서 의료비 부분을 구분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선 현금이나 신용카드 구분 없이 모두 제출해야 한다.”
▶환자들이 별도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요구가 있을 경우 발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는 병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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