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행정처분까지 600일 이상 소요
박 재완의원 지적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심지어 600일 이상이 걸리면서, 그간 요양기관들은 행정처분을 불안하게 기다리며 막대한 위험대가(risk premium)를 지급해야 하는 전형적인 편의주의 행정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부의 횡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급여비 지급을 평균 39일에서 최장 52일간이나 지체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외상대금 변제불능상태(부도)까지 초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행정에 대한 관행적인 횡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2005년도 차등수가제 현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리한 행정과 과잉처벌, 조사결과 행정처분까지 600일 이상 걸리는 등 불투명성과 남용이 의료행정의 관행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5.25∼6.10일까지 실시한 '05년도 차등수가제 현지조사 결과, 대상 77개 요양기관 중 59개 기관이 부당 행위로 적발됐다"면서 "그 가운데 49개 기관이 비상근 의·약사가 수행한 진료·조제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및 징벌적 과징금을 최고 5억6108만원까지 예고 받고, 2년 가까이 정식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차등수가제 현지조사와 처분예정 통보의 문제점으로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적발근거인 상근·비상근 여부 판단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과 "또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그 누구도 처벌을 예견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지난 '03년 12월 복지부고시로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가 의약계 실정을 모른다는 비난이 강하게 일자, 작년 11월에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한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매달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40일 내에 통보해 줘야 함에도, 그간 상근자와 비상근자를 구별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차등수가제 현지조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처럼 강력한 조사권이을 발동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정지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의 유형에 따라 요양기관의 존폐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적발근거는 무엇인지, 조사결과 행정처분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등 행정조사시 준수할 기본사항들에 관한 불투명성과 남용이 의료행정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의료비 지급사무임에도, 미지급액 규모가 지난해 4255억원, 올 9월까지 이미 3086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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