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명 전문 병·의원과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312명을 상대로 지난 6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7일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유명 전문 병·의원, 변호사, 고액 과외학원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312명을 대상으로 4차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유명 전문 병·의원, 사건 수임이 유달리 많은 변호사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117명 △무자료·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집단상가내 사업자, 거래단위가 소액이어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호황 음식점과 고급 오피스텔 분양업체 등 상습적·고질적 탈세 혐의자 118명 △고액과외 및 입시학원, 사행성 게임장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탈세 혐의자 51명 △탈루 혐의로 수정신고를 권고 받고도 거부한 사업자 26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유명도가 높아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지난 '03∼'05년까지의 소득 신고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진 뒤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는 물론 이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8월16일부터 의사 등 고액탈세혐의자 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A병원 김모 원장(54)은 비 보험 분야 치료비를 대부분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액 112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김씨가 건강보험 대상인 290억원의 치료비만 신용카드로 받았으며, 병원에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가공 급여 4억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빼돌린 소득은 102억원. 국세청은 소득세 50억원을 추징하고 김씨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07,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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