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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병원 세제 헌법소원 제기
의료재단연합회, "비영리법인 학교·사회복지법인과 차별"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세제상 차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이사장 장종호)는 7일 의료법인 세제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의료재단연합회는 "의료법인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면서 같은 비영리법인 병원들인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병원들에 비해 법인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제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모두 100% 인정받고 있는데 반해 의료법인 병원들은 절반인 50%만 인정받고 있으며, 다른 비영리법인 병원들에게는 50%를 인정해주고 있는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도 의료법인 병원들에게만 유독 5%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비 구입 시 취득세나 사업소세, 부가세 역시 다른 비영리법인 병원들에겐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의료법인 병원들에게만 과세하고 있는 등 세제부과에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이날 의료법인 40곳의 연명으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왕준 연합회 부회장은 이와 관련 “헌법소원의 경우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의 또 다른 방법인 법령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부과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과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재단연합회는 이번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 의료법인제도의 도입에서부터 의료법인의 실태, 등 문제점에 대해 조목별로 반박했다.

■의료법인제도, 도입부터 잘못됐다.

지난 1970년 중반에 도입된 의료법인제도는 일본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당시 세금혜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지 않은 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의료법인중 90%가 사단법인형 의료법인으로 법인 청산이나 해산때 지분을 인정받아 출자자가 잔여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재단법인형이나 공익법인형이라 자산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중인 영리병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의료법인 병원은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공의료는 물론 영리병원도 아닌 기형적인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의료법인 병원 경영난 갈수록 악화

현재 국내 의료법인 병원은 전체 병원의 26% 정도인 367곳으로 이 가운데 300 병상 미만인 곳이 80%인 295곳으로 10곳중 8곳이 중소병원인 셈이다.

이들 의료법인 병원들은 최근 의약분업제도 도입 등 급격한 의료환경의 변화로 몇 년 째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법인 병원들 중 절반이 넘는 57%가 차입경영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재료대 대금을 주지 못해 진료비를 가압류당한 액수만 해도 2002년 6월말 현재 9,523억원에 달하며, 이 같은 진료비 가압류 상황은 2004년 7월의 경우 7,41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20곳이 넘는 의료법인 병원들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

■불합리한 세제 손실 규모 막대

연합회 측은 연간 1조원대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례로 200 병상 규모의 의료법인 병원의 경우 수도료 2억원에 전기료 3억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는 상업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산업용으로만 전환해 줘도 이중에서 2억원은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 취득세, 사업소세, 부가세를 다른 비영리법인과 같은 세율로 적용해 줄 경우 엄청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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