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8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법원의 판결 종료 후 의약사의 면허취소 처분지연에 대한 향후 대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 및 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경우 사법부와의 협조를 통해 판결내용을 보다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면허취소가 예상되는 의·약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대상자와는 별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별도 관리카드에는 면허취소 예상자의 인적사항과 판결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재되며, 복지부는 항소 등 재판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수시로 체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제52조)와 약사법(제71조)에 의하면 의료 및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3일 국감에서 의·약사의 면허취소가 확정 판결 이후에도 최장 18개월이나 소요된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판결내용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판결종료 후 의·약사 면허 취소기간’과 관련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간 면허취소기간은 의사의 경우 평균 7개월 7일, 약사의 경우 평균 4개월 12일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09,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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