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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의·약사, 편법청구 못한다
복지부, 장소적 효력승계 규정 신설키로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동일장소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개설해, 그 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승계에 대한 규정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채로 국회에 제출된 사안이었으나 올해 국감에서 행정처분 직전 개·폐업 신고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재추진키로 한 것이다.

‘장소적 효력승계’ 규정은 A의사가 동일장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기간 중 기존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B의사의 이름으로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처분이 그대로 승계되는 된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승계와 관련 처분효력의 '장소적 승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 가령 A의사가 B의사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숨겼을 때, B의사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통보를 의무화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별칙 조항도 구상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부당 청구 기관의 75%가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처분 직전 명의를 변경,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편법을 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10,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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