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 단체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관련,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의협, 치과의사협, 한의사협, 약사회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 대신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5단체는 성명서에서 "정보보호의 핵심은 최소 수집의 원칙과 본연의 목적을 다한 정보폐기의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면서 "이번 복지부 법률안은 정부수집 범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를 마친 정보에 대한 폐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정보 누출사고 우려와 함께 개인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취급기관 지정제를 폐기해야 하며,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칭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진흥원을 건강정보 취급기관으로 지정, 전국적인 개인 건강정보 수집관리를 허용하는 위탁업무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별도의 법률제정보다는 의료법에 건강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는 선에서 접근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병협은 "현행 의료법에도 이 법률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화 추진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만을 의료법 등에 추가·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내놓은 법률안은 건강기록의 보호조치 및 벌칙과 같은 과다한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정보화를 오히려 기피하는 역행현상을 빚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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