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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부도 노인요양시설 전환 가능
‘중소병원 노인요양시설 전환 사업’요건 완화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시 건물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 인화)가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사업’이 기존에 전환 시 건물 전체에 한한다는 전제조건을 폐지하고, 일부 시설도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 추가 사업을 공고하고 전국중소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이 달 17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축 및 증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그 동안 추진해 온 전환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중소병협이 건의한 것을 복지부가 수용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지난 11월 6일 이 외에 신축이나 증축 시에도 국고 보조를 해 주는 것과 동시에 국고보조비율을 상향 조정(50% ⇒ 70%)하여 전환사업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협의회는 치매병원에서 정신병동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환자 관리가 될 수 있게 해 줄 것도 건의했다.

■첨부자료 2007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추가사업 중소병원 관련 주요 내용

1.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참여

□ 배경

○ 급성 병상 과잉 공급
- 현재 급성 병상이 약 20% 과잉 공급

○ 중소병원 경영난
- 의료시장 구조 양극화 속에서 중소병원계는 경영난을 겪고 있음.

○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수발보험제도(2008년 7월 시행 예정)’ 도입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국가 정책 과제로 등장
-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형편상 정부 정책 구체화에 어려움 예상.

□ 취지

○ 국가 정책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중소병원계의 경영난 타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화, 국가 자원 활용의 극대화, 중소병원 보호 육성 정책 실현 등을 위해 바람직한 관민 합작 정책 사업임.

2. 경과

○ 2006.2. :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과 중소병협은 중소병원의 유휴 병상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간담회’


○ 2006.3. : 중소병협은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병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
○ 2006.4.27. : 중병협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에게 수요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한 정책간담회
- 60개 병원이 전환할 의향을 보였음(합계 6,118병상=전체 전환 1,405병상, 일부 전환 4,713병상)
- 복지부는 이러한 수요는 정책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으로 확정하는데 필요한 최종 점검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중소병협과 합의

○ 2006.5.29. :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과 중소병협이 공동으로 ‘(가칭)중소병원의 노인복지서설 전환 지원 사업’ 1차 사업설명회 개최
- 최종 점검 결과 약 20개 병원이 전환 지원 대상 병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최종 점검 내용: 법인에게만 지원(개인병원은 법인으로 전환), 최소 요건 규모(요양시설 280평, 전문요양시설 430평), 독립건물만 인정(한 건물 내 일부 면적은 불인정) 등

○ 2006.6.12. :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회의실에서 2차 사업설명회 개최에 약 30개 병원이 참여

○ 2006. 6. 19. : 복지부가 선정한 21개 병원에 대한 몇 가지 최종 점검하여 22일 까지 통보해 줄 것을 중소병협에 요청

○ 2006. 6. 19. : 최종 탈락 병원과 추가 병원 등 21개 병원을 복지부에 최종 통보

○ 2006. 7.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 승인을 위한 업무 진행
- 7월말 까지 복지부가 지원 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하여 지자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는 절차 진행
-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병원에 대해서 2007. 4.부터 예산 지원 예정

○ 2006.9. : 중소병협은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병원들에게 충분한 사업검토시간을 주기 위해 10월 초에서 12월 말로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복지부 수용.

○ 2006년 10월 말 현재: 사업에 참여했던 20개 병원 중 2개 병원만이 진척을 보였음.

○ 2006.11.6.: 중소병협은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전중협 2006-59호)
- 주요 내용:①전환요건 완화(건물 전체 ⇒ 건물 일부) ②신축및 증축시에도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50%⇒70%) ③ 치매병원의 정신병동 운영 허용
※이 중에서 전환 요건 건의사항이 수용되었음(2006.11.10.회신).

○ 2006.11.8.: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단체장 회의
- 중소병협 정인화회장 참석, 건의사항을 재 강조

○ 2006.11.17.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환요건 완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가사업 공고를 하고 대전시청에서 ‘중소병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

2. 현재까지 사업 진행의 문제점

○ 당초 20개 병원이 참여하였으나 지자체의 비협조와 ‘동일 지번 내 단독 건물’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열악한 중소병원의 경영 현실을 수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1개 병원(양구성심병원)이 사업신청을 하였고, 1개 병원(창평우리병원)이 지자체의 우호적인 협조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사업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
- 특히 인천가좌성모병원과 같은 경우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비협조로 시설로 전환할 수 없음.
- 또한 대구기독병원 등과 같이 시설 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중소병원들은‘동일 건물을 층으로 구분’하여 시설로 전환하게 할 경우 많은 중소병원들이 전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들이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환 이외에도 신축 및 증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활성화 방안

□ 전환 사업: 국고지원 70% vs. 지방비 지원 30%

○ 전환 대상 병원: 의료법인, 사회복지 부설 병원
※개인병원은 법인 설립 후 또는 법인설립과 병행하여 사업 신청 가능
○ 사업 활성화 방안
- 전환 요건 완화: 독립 건물 전체 전환 ⇒ 병원 건물 일부 전환
※급성병상(기존 병원시설)과 만성병상(노인요양시설)의 구분이 외견상으로 가능해야 하며 별도 계정에 의한 회계 처리 필요
○ 국고지원 기준
- 시설 개보수비 평다우 180만원(국고 70%, 지방비 30%)
※예: 정원 60명 430평 기준: 7억 7천 6백만원
※신청 상한선은 없으나 80인으로 추정됨
- 장비비 1~2억 원(지방비 포함)
- 시설 전환 후 인건비 운영비 비원

□ 신축 및 증축 사업: 국고지원 50% vs. 지방비 50%

○ 내년부터 의료법인이 부대시설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활성화
- 이 경우도 한 병원 건물에 급성병상과 만성병상을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의료법개정안 2006.10.27. 공포, 2007.4.28. 시행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14,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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