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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대체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 의료법 개정 시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 반영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간호사 인력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와 간호사 해외 진출 등을 감안해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원이나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으나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필요한 간호인력의 100%를 간호사로 충당해야 하지만 간호인력의 중소병원 근무 회피 등으로 인력충원이 어려울 본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 등 경영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춘진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의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해선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간호인력 일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종합병원과 병원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고질적인 인력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 법정기준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비용지출증가 구조 속에서 경영난이 심화돼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는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의료법 전면개정 시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 인화·정병원장)은 지난 9월‘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중소병원들이 치르고 있는 간호인력난과의 종식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국한해서 전문성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손발이 많이 가는 간호업무에 한해서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 정원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간호사 정원과 관련, 간호사 대비 적정수준의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사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관련법에 삽입해야 한다"면서 "만약 병원급 이상의 간호조무사 1만8893명을 간호사 인력에 포함시킬 경우 1명당 3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어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인력으로 인정할 경우 간호사에게 적용하는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영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총무이사(인천 한림병원장)는 간호조무사 3인을 간호사 2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당하며, 필수 간호사의 정원을 결정한 뒤 그 초과 인력 분에 대해서만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1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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