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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험수가계약 끝내 결렬
공단·의약단체, 유형별 계약에 이견 못 좁혀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의약 5 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5일 팔레스호텔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수가계약 방식에서조차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16일 0시50분 경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양측은 두 차례 정회를 거쳐 협상시한 10분여를 남기고 막판타결을 위해 논의를 거듭했으나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협상결렬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안성모 협의회장은 “협의회도 요양기관 특성을 살린 유형별 계약에 이견이 없었으나 공단 측이 지난해 유형별계약방식과 함께 부대 합의한 국고지원 상향, 보험료 인상, 유형별 계약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반관련사항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유형별만 주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공단 이사장은 “유형별 계약 추진은 전제 조건 없는 협상의 기본전제였다”며 의약단체들을 비난했다.

최병호 공단 재정위원회 소위원장은 “유형별로 수가를 계약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과 연계,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들은 최소 9.8% 인상.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원가분석과 자본비용 반영을 합쳐 12.9%의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수가는 17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하게 됐다.

건강보험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건정심은 의약단체 대표들과 시민단체,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 등으로 각기 8명씩 구성돼 있어 사실상 공익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례에서도 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익대표의 조정안으로 결정된 적이 많아 2007년도 수가는 복지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결 내지는 소폭의 인상에 그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물가나 임금인상, 그리고 경영상태가 최악인 의료기관들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한 조정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16,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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