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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은 인하...건강보험료는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약값이 인하되는데도 건강보험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한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그간 보장성 강화 계획 실시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율이 높아지고,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당 수준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며 “전년 상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18.7%에 이르는 등 급여 확대 등으로 의료 이용 자체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는 건강보험의 당기수지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및 안정적 국고 지원과 함께 지출 합리화 노력 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인상 방침>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담뱃값 미인상시 수가 동결을 전제로 당기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율이 약 0.41%pt(4.48% → 4.8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금년도 수가 계약시 합의했던 유형별 수가 계약과 수가 인상율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법정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내년도 수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해에는 건정심에서 내년도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율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날 건정심에서는 후속 입법 소요기간 등을 감안, 오는 29일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율과 환산지수 등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익, 가입자 및 의료계 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된 별도소위를 구성, 24일 예정된 다음 건정심 회의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건강보험 당기재정 균형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율과 수가 인상율을 논의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 재조정>

이와 함께 의료행위의 상호간 가치 편차를 의미하는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안)을 상정했다.

상대가치점수는 97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도입되었으나 10여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기술 발달과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으며, 지나치게 고평가된 의료행위가 범람하고 저평가된 의료행위가 기피되는 의료왜곡이 야기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안)은 3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방대한 의료행위 원가요소와 가격자료를 구축, 대상의약품 5,345 품목 중 1,411품목의 약가를 평균 17.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경우, 연간 약 808억원의 약제비 절감이 가능해진다.

덧붙여 이 날 건정심은 이 날 새로운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여부도 심의·의결했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 등 13항목에 대하여 비용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결정하고, 십자인대고정용 치료재료 등 174품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항목으로 결정했다.

한편, 반월연골봉합술용재료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실거래가 내역조사시 확인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근거로 상한금액을 평균 4.78% 직권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연간 약 3억 4천만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날 처리된 의료행위 항목 및 치료재료 항목들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거쳐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1,411개 의약품 연간 808억원 인하>

복지부는 또한 2006년도 약가재평가를 실시해 1,411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의 17.0%를 인하하고, 이를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 대상품목은 205개사의 의약품 5,345품목이었으며, 이 중 26.4%에 해당하는 205개사, 1,411품목의 보험의약품 약가가 평균 17.0% 인하되었다.

복지부는 "금번 인하조치로 인한 약제비 인하액은 약 808억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566억원이며 환자부담액은 약 24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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