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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목장은 대부분 '불법'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최근 설치되고 있는 수목장 시설이 위법임을 확인하고, 21일 공동으로 수목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현 시점에서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매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묘지 외의 지역에는 매장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목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는 허가없이 묘지를 설치한 자와, 묘지외의 지역에 매장한 자에 해당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과 시설폐쇄, 원상회복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수목장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묘지설치 신고 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 개정이후 6개월 이내에 개정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자연장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법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나중에 이를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고인의 이름, 연고자, 출생·사망일자 등을 기록한 표식만 설치 가능하고, 표식 이외의 기타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목장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한달간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불법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미 설치된 수목장 시설을 적법한 묘지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1차로 이전 및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한 수목장 분양광고, 모집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묘지설치 신고·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이상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시설폐쇄, 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복지부와 산림청은 개정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묘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설수목장을 분양받아 이용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민들에게 수목장의 분양, 이용계약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득이 수목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이 현행법상 적법한 시설인지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 후 사용하거나, 추후 자연장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공설수목장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선산(토지) 중 묘지로 허가받은 구역내에 수목장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031-440-9618~22) 및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042-481-4210~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21일 보건복지부 이상인 노인지원팀장과 산림청 이규태 산림휴양정책팀장이 '수목장 관리 감독 강화 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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