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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대체 법적 근거 마련"
중소병원협, 간호사 30% 조무사로 대체 추진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간호사 인력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3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 청원서 제출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중소병협은 “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법사위)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협조해 줄 것을 청원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청원서가 제출되면 다음달 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청원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소병협은 ‘청원서’에서 "최근 심각한 간호인력난으로 병동 간호사를 고용할 수 없어 몇 몇 병원에서는 병동폐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인력 고용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중소병협은 간호인력난 이유로 △대형병원 속출로 간호인력 대거 이동 △간호사 해외 송출 △야간근무 기피 △열악한 대우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항은 병원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6항을 개정해 중소병원도 의원급과 같이 간호인력의 3분의 1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병협은 이번 청워서에서 간호관리료등급가산제에 빠져있는 간호조무사의 간호료를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와 간호사 해외 진출 등을 감안해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원이나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으나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필요한 간호인력의 100%를 간호사로 충당해야 하지만 간호인력의 중소병원 근무 회피 등으로 인력충원이 어려울 본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 등 경영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는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의료법 전면개정 시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24,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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