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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복지 예결소위 40억5000만원 증액 내년부터 혜택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 대학병원의 전공의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27일 현재 국공립병원 전공의에게만 지원되는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을 민간 수련병원까지 확대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결소위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당초 예산안 16억8400만원에 40억5000만원을 증액, 모두 57억3400만원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으로 책정했다.

이 같은 의결안이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민간 수련병원 전공의 675명에게도 매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은 국·공립병원 314명에게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국·공립 및 특수병원의 흉부외과, 결핵과 등 9개 과목 수련 전공의에게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연도별 전체 의료기관의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은 2004년에서 75.9%, 2005년 73.5%, 2006년 70.4% 등으로 매년 감소, 진료과목간 전공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2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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