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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급 심사청구 대행 가능
보건복지위,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법사위 회부
앞으로 병원협회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심사 청구 대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정부입법으로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올 연말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와 방법 등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심사청구를 직접하거나 의료법 제45조의 2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 대행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병원협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명시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현행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 및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의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 지원하던 방식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를 보험급여와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보험료 경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증진기금은 대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65% 이내에서 지원토록 해 직장·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2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기도 현재 계약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체결토록 한 것을 계약만료일의 75일전까지 체결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훈희기자>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29,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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