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 2.3%, 보험료 6.5%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건정심은 또 ‘2008년부터 제도개선소위가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따라 유형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중재 안에 대해 가입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회의 중간에 퇴장한 가운데 공익대표와 의약단체만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함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7년 환산지수는 62.1원(2.3%)로 하고, 보험료 역시 6.5%를 인상키로 했으며, 2008년부터 환산지수 계약부터 유형별계약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내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유형별 분류에 대해서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내년 1월까지 연구자를 선정, 연구를 실시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는 그 연구결과를 수용키로 했다.
연구내용에는 유형 분류안 및 적용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하고, 연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해 건정심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2.3% 인상키로 최종 확정한 것에 대해 병원계는“임금인상율과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일 오전 2007년도 수가를 2.3% 인상조정(환산지수 62.1원)토록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소비자물가상승률과 인건비증가율을 반영해 최소 5.2%인상을 강력히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가인상률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병협은 정부가 병원경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가인상률을 2.3%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들을 위한 양질의 진료시혜를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6.5%를 인상하면서 지난해 보험료 3.9% 인상 때 수가3.5%를 인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 2.3%로 확정한 것 자체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한 반증이라고 문제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01, 10:2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