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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로 개명
의료법 개정 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진단방사선과의 명칭이 영상의학과로 바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진단방사선과는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장비를 사용,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는 경우에 국한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초음파나 자기공명촬영장치 등 방사선이 아닌 진단장비를 많이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진료과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진단장비로 사용하는 방사선의 경우 극소량의 방사선만 사용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진단방사선이라는 명칭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로 개명된다.
한편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으나 내과와 소아과간 마찰은 물론 국회 강기정 의원과 의협회장과의 마찰로 불길이 번지면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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