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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톰' 등 4종 향정의약품에 추가
보건복지부는 ▲디메칠암페타민 ▲5-메오-팁트 ▲2씨-아이 ▲크라톰 등 4종 물질이 국내에 밀반입되어 마약류 대용물질로 오남용되고 있어, 이달 4일부터 이들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디메칠암페타민' 등 4종의 물질이 마약대용물질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남용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받아 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불법적인 거래와 사용을 규제하게 됐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 이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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